대장동 의혹 '시간싸움' 중 자리비운 檢총장·팀장…'윗선 수사' 산으로

코로나19·소환불응에 김만배·남욱 구속수사 위기
수사팀 공백에도 김오수·김태훈 뜬금 휴가 '눈총'
시간 모자라고 수사의지마저 불신…결국 특검론
일각 특검의 '윗선 수사' 활로 위해 '분리기소' 의견도
  • 등록 2021-11-11 오후 6:05:37

    수정 2021-11-11 오후 9:37: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다. 수사 초반부터 내홍 논란을 빚었던 전담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목전에 둔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태까지 직면하며 불필요한 ‘음모론’까지 불러일으킨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수사의지를 의심케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휴가’를 내면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모양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소환 불응…총장·팀장·총괄부장은 부재 중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20일 중 절반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코로나19와 김씨의 건강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첫 조사는 불가피하게 지난 8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이후 정상화되는가 했던 검찰 조사는 김씨가 간경화 합병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과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또 다시 공회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이틀, 김씨는 8일 단 하루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속수사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검찰은 오는 12일 만료되는 1차 구속기간을 법원 연장 신청을 통해 22일까지 늦췄지만, 수사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절반을 허비한 데다 코로나19로 주요 인력까지 빠진 검찰이 남은 기간 배임 혐의를 입증해내기 쉽지 않은데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탓이다.

실제로 전담수사팀 총괄부장 역할을 맡은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백이 발생했지만, 정작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휴가를 내고 자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했다지만, 향후 수사 향방을 좌우할 핵심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란 지적이 많다. 총 책임자인 김 총장마저 돌연 전날 오후부터 오는 12일까지 휴가를 떠나 논란을 보탰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차장검사급 팀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매일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날 수사를 계획하는만큼, 재택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물론 팀장 아래 부장검사급 주임검사가 이같은 역할을 하고 팀장에 보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담수사팀 총괄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나. 곧 지휘에 정상적이지 않은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차장의 휴가는 더 이상 대장동 수사는 안 하겠다는 신호를 날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코로나19를 피하지 않았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음모론’까지 등장, 검찰 수사에 대한 세간의 불신은 극에 달한 모양새다.

결국 ‘특검론’…김만배·남욱 일단 ‘분리기소’ 목소리도

결국 특검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힘을 얻는 가운데, 다만 당장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기 위해선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시간에 쫓겨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할 경우 더 이상 추가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씨와 남 변호사의 기소 전 구속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골든타임’으로 지목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기소시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 부실 기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피의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렵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를 뇌물과 배임 혐의 모두로 기소하면 더 이상 이들에게 두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일단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분리기소’한 뒤, 향후 특검이 구성되면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만 적용한 뒤 이후 배임으로 추가 기소하는 ‘분리기소’ 전략을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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