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A씨가 2018년 11월쯤 본명을 밝히지 않은 아이디로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오해하고, ‘페이스북을 분탕질하는 XX’ 등 A씨를 경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더해 “아예 그 더러운 X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제발 나를 고소해 줘”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소장 사진을 추가로 올렸다.
B씨를 비방한 사실이 없는 A씨는 어리둥절하면서 B씨에게 관련 게시글·댓글 게시의 중단을 요구했다. 진상 파악 없이 다짜고짜 본인을 고소하고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것을 사과하라는 항의성 댓글도 여러 차례 달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했고, 오히려 A씨의 댓글에 ‘그만 귀염 떨고 자라’는 등 조롱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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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에 대한 비방 표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비방글의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