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경찰 지휘 불가능…법적 근거 없다" 의견 전달

"형소법상 경찰 지휘자는 검찰청 소속 검찰…공수처 검사 아냐"
  • 등록 2021-04-30 오후 6:08:21

    수정 2021-04-30 오후 6:08:2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경찰에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 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적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검찰청’ 소속 검사뿐이고 공수처 검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법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징계의 주체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으로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해당 법률을 과대하게 해석했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출범 후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취지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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