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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 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적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해당 법률을 과대하게 해석했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출범 후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취지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