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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2조1항1호에 따라 1개 이상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가능하다. 다만 재무상태, 대주주 요건 등에 따라 금융위 인가로 결정된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청산 이슈로 인해 금융사업 확장에 대한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수협중앙회는 외화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2028년까지 분할상환키로 예금보험공사와 협약을 했다. 특히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상환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협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약 4000억원을 갚았다. 이후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여력이 생기자, 7500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예보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수협중앙회는 올해 6월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는 방식의 ‘상환 합의서’를 예보와 체결하고, 9월 조기상환을 완료하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아직 큰 로드맵만 잡은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컨설팅사를 선정해 2~3개월 정도 컨설팅을 받고, 내년 6월 이후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증권사와 캐피탈사 인수를 통해 대형 금융지주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수협금융지주’가 설립되면 현재 지방금융지주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사 주축이 될 수협은행의 자산규모가 51조원 수준인데, 현재 JB금융지주의 자산규모가 54조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계 입장에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협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회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테고, 은행장이나, 이사장 외에 임원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금융지주 설립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