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됐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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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운전석으로 가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승객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