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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30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비상장 회사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 주를 사들인 뒤 상장 후 팔아 5억원대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 과정에서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