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대박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사 착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혐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배당
檢 "수사 후 이 전 후보자 소환 검토"
  • 등록 2018-08-30 오후 2:53:04

    수정 2018-08-30 오후 2:55:28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받는 이유정(50)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비상장 회사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 주를 사들인 뒤 상장 후 팔아 5억원대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츄럴엔도텍에 관한 주식 수익에 대한 ‘내부 거래’ 논란이 일면서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에게 네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 과정에서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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