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집행 정지 심문 시작

집행정지 심문 앞으고 윤석열 측 대리인 발언
"모든 절차에서 위법·불공정, 중대한 하자"
법무부 측 이옥형 "재판 끝나고 나서 내용 말할 것"
  • 등록 2020-12-22 오후 2:19:35

    수정 2020-12-22 오후 2:26:38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22일 오후 1시37분경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면서도 “‘열심히,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30분씩 심문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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