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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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22일 오후 1시37분경 이완규·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걸 부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면서도 “‘열심히,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30분씩 심문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