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발 투척' 50대, 경찰폭행 혐의로 또 영장심사 출석

법원, 정모씨 영장심사…광복절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
"전혀 폭행한 적 없어…정부가 나를 표적 삼아"
광복절 집회서 경찰에 돌진한 남성도 구속 기로
  • 등록 2020-08-18 오후 3:50:03

    수정 2020-08-18 오후 3:50:0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구속될 뻔했던 정모(57)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며 석방됐다.

이날 오후 2시 37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선 정씨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담담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인정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대답했다.

정씨는 또 “왜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청와대로 평온하게 가는 사람을 (경찰이) 붙잡았다. 그것에 대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씨의 아들이 대표를 맡은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가 억울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정씨를 향해 경찰관들이 달려와 정씨를 에워쌌다”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씨가 움직이려는 방향마다 포위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에게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씨는 오후 2시 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씨와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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