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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 문의가 쏟아졌다.
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인 B씨는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속이 탔는데 이번에 1년의 기한을 더 줘서 숨을 돌렸다”며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계속 보유하면서 적당한 처분 시기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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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거래절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거래가 활성화돼 집이 팔린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시장 침체기가 지속하면 여전히 집이 팔리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이고 시장에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다만 팔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잠겨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거래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셋값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인다.
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주택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거래 총량도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3대책에 이어 종전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건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숨통이 트이겠으나 시장의 추세까지 반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팔 사유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호가를 조정하면서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