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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측은 경찰에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된다’면서도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전 ‘살인’ 관련 검색을 하는 등 그간의 주장과 상충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 대부분이 가족과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자택을 오가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보했다.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치상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혐의를 변경할 때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을 적용했다.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는 ‘살해 의도’ 유무에 따라 나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치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너클로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그 폭행에 의해 심정지가 올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이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