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유승재 한빗코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뒷돈 상장, 시세 조종뿐 아니라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며 “이런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는 만큼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 신고센터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