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살인 미수 혐의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정신병력 있어…범행 사실도 일부 시인"
  • 등록 2018-09-03 오후 2:22:00

    수정 2018-09-03 오후 2:22:00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치킨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쯤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에 치킨을 배달하러 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치킨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뒤 갑자기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치킨 배달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범행 사실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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