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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측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씨가 이날 선고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두 사람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7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