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法 "국가책임 인정"

안씨, 방화 후 흉기로 5명 살해…무기징역 확정
전조증상 수차례에도 경찰 안일한 대처 도마위
  • 등록 2024-10-30 오후 1:24:29

    수정 2024-10-30 오후 1:24:2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가해자인 안인득(47)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거주하던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은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했다.

한편 사건 당시 안씨가 범행 몇 달 전까지도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행정력이 안일하게 대처했단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안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고 주민 및 일반 행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이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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