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정경심에 허위컨설팅 자료 건냈다"

2017년 정경심 5억 투자 관련 허위자료 작성 인정
2015년 5억 투자 관련 대답 회피하다 질타 받기도
이날 檢 증인신문만…정경심 측 반대신문은 내일
  • 등록 2020-06-11 오후 3:42:12

    수정 2020-06-11 오후 5:21:3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조씨는 정 교수의 ‘투자금’과 관련된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번번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1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7월 정 교수 동생의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것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2월 조씨에게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정 교수 동생의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업부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당시 정 교수는 2017년 2월 투자금을 신고한 것과 관련 2017년 7월 조씨의 사무실을 찾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마찬가지로 “네”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정 교수가 사인간채권 신고과정에서 허위 컨설팅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컨설팅을 안 했지만 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조씨에게 요청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조씨는 “사인간채권을 등록해야 되니 서류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다시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조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말 정 교수가 처음으로 조씨에게 투자한 5억원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서 연이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듣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말 정 교수와의 만난 이유는 물론 정 교수가 정 교수 동생과 돈을 나눠 송금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정황, 2016년 1월 2일과 같은 해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보낸 전후 사정 등을 캐물었지만 조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는 조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임 부장판사는 “기억나는 사항을 자꾸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게 객관사실과 반하면 위증죄가 된다”며 “왜 습관적으로 기억 안난다고 하나. 거부권은 증인 자유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고 꾸짖었다.

한편 이날 조씨의 증인신문은 검찰만 진행되며, 오는 12일 정 교수 측 반대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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