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前 검사, 1심서 집행유예…선고 후 '전력질주'

회식 중 소속 女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신상정보는 등록만
선고 직후 취재진 의식한듯 법원 달려나가
  • 등록 2020-07-22 오후 3:06:42

    수정 2020-07-22 오후 8:57: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첫 공판 직후 취재진을 피해 달아난 바 있는 그는 이번 선고 직후에도 법정을 빠르게 달려 나가는 진풍경을 다시 한번 연출했다.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가 지난 5월 8일 첫 공판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지난 결심절차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신상정보 고지는 면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범죄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통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 또는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할 경우 일정 기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며, 신상정보 고지의 경우 일정 기간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 주민 등에게 고지명령 대상자의 공개 정보를 고지하게 된다.

검찰의 신상정보 고지 요청에 대해 A씨 측은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호소했고 결과적으로 이날 정 부장판사는 신상정보등록만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A씨는 취재진을 의식한듯 법정을 나서 줄행랑쳤고, 이내 취재진 십여명이 따라 나섰지만 끝내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첫 공판 직후에도 법정 앞에서 입장 또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달려나가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열린 소속 부 회식에서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 신체부위에 부적절한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A씨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검은 A씨의 직무 배제는 물론 법무부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올해 1월 대검 특별감찰단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을 이유로 A씨를 검사직에서 해임 처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