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1심 이어 2심도 징역 7년 '중형'(속보)

  • 등록 2020-08-31 오후 2:30:22

    수정 2020-08-31 오후 9:49: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유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31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근로 3법 등을 훼손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준 것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및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약 198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혐의 △안가를 꾸미기 위한 국정원 특활비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혐의 △외곽 단체 설립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혐의 등이다.

1심에서는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