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 손해배상 1심 패소부분 항소하기로

  • 등록 2022-01-06 오후 4:53:53

    수정 2022-01-06 오후 4:53: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전산업(130660)은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0594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 지난달 17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공시했다.

피고이자 항소인은 한전산업개발, 피항소인이자 원고는 강건원 외 124명이다.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등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관할법원은 서울고법이다. 피고 패소부분 대상 금액은 22억2808만6843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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