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돌연 변론재개된 이유…"증거인멸 교사 아닌 공범일수도"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
이달 12일 1심 선고였으나 연기·변론재개돼
재판부 "증거인멸 범행 관련 검·변 의견서 달라"
  • 등록 2020-05-27 오후 3:03:39

    수정 2020-05-27 오후 3:03: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그가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 의견이 나왔다.

앞서 조씨는 이달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변론재개가 결정돼 선고 역시 연기됐다. 증거인멸과 관련 교사 또는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대해 변론재개를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7일 조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고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의 공소사실과 관련 조씨의 범죄 참가 행태가 교사범인가, 공동정범인가 하는 점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모두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정범인 황모씨와 박모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 조씨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언들이 나왔다”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가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재개 사유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7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조씨는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운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황씨와 박씨를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조씨가 황씨와 박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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