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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동시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해준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에 김 청장은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기정 제넨텍 대표는 “R&D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