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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드론 택배’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고 5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과 합동으로 이달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안전대책이 마련된 드론은 감시가 없어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비행법을 만들기로 했다. 일 정부는 우선 내년에 산간 지역에서의 드론을 활용한 물건 배달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도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험한 산지나 낙도의 고령자처럼 물건 구매가 쉽지 않은 곳에 드론을 활용해 식료품이나 생활 물풀을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 등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드론은 늘 시야 안에서밖에 비행하지 못하는 현 항공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루트를 따라 정확히 비행할 수 있고 비행 중 문제가 생겨도 안전히 착륙할 수 있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면 시야에서 벗어나 운행할 수 있도록 항공법 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연내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드론 조종사가 늘 드론을 시야에 넣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일반 택배보다 더 드는 게 현실이다.
드론 택배 상용화 사업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속도를 내는 부문이다. 미국에선 아마존닷컴과 월마트, 구글 등이 경쟁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참가를 밝혔다. 미 네바다 주(州)에선 편의점 세븐 일레븐 현지법인이 지난해부터 매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식료·의료용품을 주변 집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드론 간 충돌이나 추락 등을 막고자 항공법 일부를 개정해 드론 비행을 규제했다. 인구 밀집지역 비행과 조종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장거리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건물에서 최소 30m 이상 떨어져서 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 외에서 비행하려면 비행경로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사전에 확인하고 조작하는 사람 외에 별도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안전대책을 구성해 국토교통상의 허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쿄대학원 항공공학과 스즈키 신지(鈴木眞二) 교수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만이라면 현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택배) 업무를 하기 위해선 기술과 관련법규를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하는 사람이 항상 감시하지 않더라도 조작자가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며 “헬리콥터와 충돌하거나 낙하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등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해가며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