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70대男 자택 압수수색

경찰, 남씨 강원도 소재 자택 등 압수수색
"남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계획"
범행동기 등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18-11-28 오후 2:45:10

    수정 2018-11-28 오후 2:47:17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김정수씨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오후 1시 40분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모(74)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남씨가 시위를 진행하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천막 농성장과 남씨가 이용하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소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비어 있는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휴대전화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 26일에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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