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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다. 부실채권 가격을 두고 매수자인 민간 금융사와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민간 운용사가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330억원 규모의 펀드가 5개월 만에 전액 집행된 것과 비교해 민간의 가격이 너무 낮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