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法 "범죄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법원 "증거 인멸, 도망 염려"
해당 택시기사, 24일 오전 영장심사 출석
심사 전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에는 "뭘"
심사 후 "유족에게 유감"
  • 등록 2020-07-24 오후 6:50:55

    수정 2020-07-24 오후 6:52:4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됐다.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최씨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는 등 심사 전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6시 기준 현재까지 7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