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시민, 한동훈에게 3000만원 손해배상해야"

유 전 이사장, '불법 계좌추적 당했다' 허위 유포
한 대표 '부당한 공직자로 낙인' 손배소 제기
  • 등록 2024-12-04 오전 11:30:28

    수정 2024-12-04 오전 11:30: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한 대표는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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