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2심서 檢 공소장 변경 '반격'…"'피해자 만난적 없다'도 허위"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무고 혐의
1심에서는 성추행 여부 전제로 '무죄' 판단
檢 "만난 사실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적시"
피해자 증인채택 놓고도 양측 날 선 공방 이어져
  • 등록 2020-06-24 오후 2:57:05

    수정 2020-06-24 오후 3:06:11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첫 공판부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 뒤집기에 나섰다. 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변경 내용이) 1심 공소사실과 달라진게 없다”며 날을 세웠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 전 의원의 발언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원심은 성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판단했지만,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한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검찰 역시 공소제기 하며 이를 별도로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만난 사실이 없다는 발언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적시라고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같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앞선 1심에서는 정 전 의원의 명예훼손 및 무고 판단에 앞서 성추행 여부를 그 전제로 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전제돼야 하며, 성추행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성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고 역시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한 정 전 의원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초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이같은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변경은 물론 피해자 증인채택을 놓고 모두 반발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먼저 공소장 변경과 관련 “1심에서도 이같은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실이) 1심 공소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은 100페이지에 이를만큼 충분해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의 2차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명예웨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의 고소건은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지만, 프레시안 측 고소 건은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항소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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