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포함

단통법 3조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빠져
여야 합의로 과방위 대안 마련
  • 등록 2024-11-21 오후 3:35:25

    수정 2024-11-21 오후 5:38:3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안에 포함돼 단통법 폐지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산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은 여당의 반발로 배제됐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야당안대로 관철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앞서 여당에선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야당에선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 폐지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이용자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번 과방위 대안이 통과됐다는 후문이다.

먼저 여야는 이견 없이 단통법 폐지 후에도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등의 혜택(선택약정)을 제공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포함시켰다. 또 단말기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 표기하도록 했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표현만 담고, 향후 시행령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행위를 정의하도록 했다. 당초 야당은 단통법 3조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그대로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이통사가 △가입 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존속할 경우 단통법 폐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쟁점 조항이었던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는 야당안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는 단통법 시행 후 3년 만인 2017년 일몰됐었는데, 단통법 폐지 후 되살아난 것이다. 제조사들은 자료제출 의무가 생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외부에 알려져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단말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단통법 폐지안에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 자료를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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