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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리고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본격화됐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센 야당 측 반발이 관문으로 꼽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보다 공수처 실무 구성이 더욱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최대정원은 총 85명으로,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3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행정처리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만만치 않은 인원에 대한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마당에 수사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산재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공수처에는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성원들에 수사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들을 중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지만, 이미 처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철저히 검찰 출신이 배제됐던 점을 고려하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채우자니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의 주 역할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자칫 수사경험이 부족한 처장이 검찰 출신 구성원들에 휘둘릴 수도 있다”며 “반대로 변호사 출신들을 중용한다면 수사역량이 크게 떨어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적절한 분배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공수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즉 과반인 5명이 대통령과 여당의 손을 거치는 셈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감이 흘러나온 터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내세운 뒤 실세 차장이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차장 인사를 관심 있게 봐야겠다”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