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창고 등 외부 수출입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없애
  • 등록 2024-01-08 오후 6:50:04

    수정 2024-01-08 오후 6:50: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보세창고 등 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받을 때 내야 하던 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출입 기업은 그동안 세관 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을 검사받으려면 시간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 상당액을 내야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해 관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무역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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