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한도 늘린다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위한 투자전략(안) 등 심의·의결
  • 등록 2024-12-19 오후 2:08:08

    수정 2024-12-19 오후 2:08:08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의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이 내년까지 추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기금위는 작년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했다.

지난 2022년 12월 기금위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1년 5월 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또한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금운용본부는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중인 발전용 석탄 채굴 및 발전산업 관련 기업이다.

대화 이후에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녹색금융상품’은 환경부의 녹색채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해당 투자전략은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국내자산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는 2030년에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으로 대체투자의 벤치마크가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장기 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다. 지난 5월 기금위에서 의결됐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기금이 장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상대성과(벤치마크(BM)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만을 평가했지만,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됐다.

상대성과 평가 기준은 0.25%포인트(p),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5.5%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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