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관계자는 7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을) 결의해 지난 5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세대 측은 류 교수에 대한 징계 발효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정직’은 중징계로 해당 기간 교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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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을 샀다. 당시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류 교수는 이 같은 학교의 결정에 불복했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성매매 권유로 생각된다’는 진술은 당시 수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만 이어졌을 뿐이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해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총학생회 측은 이날 “학교 측 결정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 전반적인 학생 입장 대변은 어렵지만, 총학생회의 입장에선 심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한편 류 교수는 해당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도 당했다. 지난달 경찰은 류 교수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