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과거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 법원에도 이번 미국 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상황.
이에 법원은 부제소 합의된 특허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와는 다른 특허라고 판단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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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LG화학은 합의 당시 문제가 됐던 특허는 국내 특허에 대한 것일뿐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소 취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소 취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 취하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특허침해 이외 양사는 인력·기술유출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자사 인력을 빼가며 배터리 관련 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