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배터리 특허전 '기선제압'…法 "美 소송 정당" SK 패소(상보)

SK이노-LG화학 美서 특허침해 맞소송 중
SK이노 "LG화학 '부제소 합의' 깼다" 국내서도 소송
부제소 특허가 美 특허소송 포함 여부가 쟁점
法 "해당 특허 부제소 의무 포함 안돼" SK이노 패소
  • 등록 2020-08-27 오후 3:17:46

    수정 2020-08-27 오후 6:14: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에서 불거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전이 국내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은 LG화학의 승리였다.

양사는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과거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 법원에도 이번 미국 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상황.

이에 법원은 부제소 합의된 특허는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와는 다른 특허라고 판단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들이 자사 배터리 셀을 들고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과거 특허침해 분쟁이 일었던 분리막 특허와 관련 부제소 합의를 했는데 해당 국내 특허에 LG화학의 미국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국내 특허에 미국 특허가 포함돼 있음에도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이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은 합의 당시 문제가 됐던 특허는 국내 특허에 대한 것일뿐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소 취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소 취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 취하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직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특허침해 이외 양사는 인력·기술유출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자사 인력을 빼가며 배터리 관련 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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