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人, 특별 공로자 아닌 '특별 기여자'"…체류 자격 교통정리(종합)

26일 아프간 조력자 입국 맞춰 인천공항서 브리핑
'특별 기여자'로 새롭게 정의…난민보다 지위 우대
"생계비·정착 지원금·교육 등 더 많은 배려 있을 것"
'체류 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도
  • 등록 2021-08-26 오후 5:22:57

    수정 2021-08-26 오후 5:54: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조력자들이 26일 입국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들을 ‘특별 기여자’라고 명명하면서, 외교부의 ‘특별 공로자’ 발언으로 야기된 체류 자격 혼선을 정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3시 50분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밀레니엄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국 당시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 같은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F-2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포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무부 발표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 25일 이들의 입국을 발표하면서 “곧 한국에 오는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외교부가 ‘특별 공로자’라고 정의한 반면, 법무부는 이들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 공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적법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줄 때 그 특별 귀화 대상자를 특별 공로자로 지칭하는데, 외교부 발언은 자칫 이들에 대한 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특별 공로자는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런 명칭보다는 ‘특별 기여자’로 법무부가 오늘 정했다. 국적 부여와 별개의 문제로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을 썼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영주권을 주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특별 기여자가 난민과 다른 지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한국 국익을 위해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분들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보다 생계비, 정착 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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