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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입국 당시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 같은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F-2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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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교부가 지난 25일 이들의 입국을 발표하면서 “곧 한국에 오는 아프간인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외교부가 ‘특별 공로자’라고 정의한 반면, 법무부는 이들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 공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특별 공로자는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런 명칭보다는 ‘특별 기여자’로 법무부가 오늘 정했다. 국적 부여와 별개의 문제로 아프간 조력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을 썼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영주권을 주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특별 기여자가 난민과 다른 지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한국 국익을 위해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분들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보다 생계비, 정착 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