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법 통과…R&D 비용 25% 세액공제

R&D 세액공제율 15%→25%
첨단 장비 투자도 5% 세액공제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등록 2023-01-09 오후 6:03:41

    수정 2023-01-09 오후 6:03:41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대만이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 지원을 위해 ‘반도체법’ 시행에 나선다.

사진=AFP
9일 블룸버그통신과 대만 국영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만 입법원은 자국 첨단 산업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 이른바 ‘대만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전기차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에 대해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의 25%(현행 15%), 첨단 공정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매에 대한 투자의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2개에 대한 총 세액 공제액은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경제부와 재무부는 6개월 이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 조치 제정을 완료하고, 여기에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심사 과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총통이 개정안을 공포하면 정식 발효되고, 법안 시행은 2029년 12월31일까지다.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대만도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대만 기업들이 대만에 뿌리를 내리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부터 한국까지 주요국들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향후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4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도 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TSMC와 UMC로 관측되면서, 이날 대만증권거래소에서 TSMC와 UMC는 각각 4.91%, 4.95% 상승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 역시 2.6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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