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염려 없다"(종합)

특검, 삼성 준법감시제도 양형심리 대상 삼는 등
"이재용에 유리한 재판한다"며 재판장 변경 요청
法 "예단한 것도, 양형사유 부당한 것도 아냐"
  • 등록 2020-04-17 오후 6:34:39

    수정 2020-04-17 오후 6:34:3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총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법원에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객관적 사정이 없을 뿐더러, 특히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 중 하나로 평가한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기각 결정은 특검이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 기업이 아닌 개인의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에서도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 부장판사 재판부가 이를 양형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검토를 위해 해당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회장 등에게 삼성그룹 차원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넘어 이 부회장 등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특검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 제8장은 자연인이 아닌 기업이나 조직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양형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거나, 이에 대한 심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조직법상 뇌물·횡령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여러 양형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건들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관련 사건들에 대한 이 부회장 등의 관여 여부나 정도가 밝혀지지도 않아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특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체부 결정이나 이의 기각 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의적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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