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절반이 충남…"추가건설 중단,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구

국내 53기의 화력발전소 중 49%인 26기가 충남에 집중 배치
정부, 충남에 9기의 추가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중
국내 화력발전소의 47%가 당진과 보령, 서천 등에 집중
충남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청
  • 등록 2016-06-07 오후 5:25:59

    수정 2016-06-07 오후 5:25:59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반대하고, 기존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내에는 모두 53기의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49%인 26기가 충남에 집중 배치·운영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분진, 온실가스, 온배수 등의 문제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대부분 폐쇄했거나 패쇄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화력발전소 운영을 유지하는 한편 충남에 9기의 추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충남도는 최근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내 화력발전소의 47%가 밀집해 있는 당진·보령·서천·태안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을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자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자로 확대하고, 징수된 금액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비용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대기측정소 전 시·군 확대 설치 △노면청소차량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장단기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전국의 미세먼지(PM10) 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연간 총 11만 6808t이며, 이 가운데 3.8%인 4446t이 충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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