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6일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유럽의 상표디자인, 특허 부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단 한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EU 상표, 즉 디자인 제도는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영국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는 별도로 영국에도 출원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영국 내 권리 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 입법을 통해 자국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영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일특허는 한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이다.
EU는 출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감소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특허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은 필수 비준국으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영국을 규정하고 있고, 통합특허법원도 파리, 뮌헨과 함께 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도입 자체는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일특허의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일특허 제도를 통한 유럽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 내 권리 변동과 영국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