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총 61명 출국조치

한국 입국 후 시설·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이들
호텔 2층서 뛰어내리거나 실제 코로나19 걸리기도
일부 법무부 활동범위제한명령도 위반 별도 범칙금도
  • 등록 2020-11-11 오후 4:15:33

    수정 2020-11-11 오후 4:15:3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에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 관계자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이들을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데 따라 별도의 범칙금도 부과했다.

미국인 B씨는 8월 20일 입국해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월 11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는데, 급기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파키스탄인 R씨는 7월 17일 입국한 후 같은 달 28일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 불법 취업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이로써 총 61명으로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39명(구속 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 등이다. 이외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도 7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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