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민생금융'도 박차

국회, 본회의 열고 민생금융법안 처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앞으론 원리금 '무효'
예금액 보호 한도, 24년 만에 1억원으로
  • 등록 2024-12-27 오후 5:12:50

    수정 2024-12-27 오후 5:58:1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생금융’ 법안이 올해를 나흘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부터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상향한다.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끝으로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의 형량을 상향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내년 7월(잠정)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업체를 만나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자기자본 요건 등 준수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이 뒷받침 된 만큼 정부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불법 사금융 척결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정부는 TF를 통해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 마련,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불법사금융 범죄 법정 처벌 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 보호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보호 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를 말한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도 그간 회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던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 24년 만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졌다.

다만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으로 금융기관이 내고 있는 예금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법 개정이 바로 예보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6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2027년 예보채상환기금이 종료된 이후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인데 당분간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보료율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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