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명령 불응"

교육부, 교육청에 '직권취소' 명령할 듯
교육청은 직권취소에 대해 처분소송 가능
  • 등록 2014-11-17 오후 8:04:09

    수정 2014-11-17 오후 8:04:0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을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을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이들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했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배’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소송’을 낼 수 있어 이후 교육부-교육청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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