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21년'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속보)

  • 등록 2020-04-01 오후 2:33:29

    수정 2020-04-01 오후 2:33:29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회삿돈 32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21년만에 검거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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