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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업부가 신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는 △500㎸급 전력케이블 기술을 비롯해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 포함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두고 업계 가장 큰 이목을 끈 것은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지정 여부였다.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한 반면, 대한전선 등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며 업계 간 갈등 양상까지 빚어던 터다.
다만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점 뿐 아니라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다”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 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