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지검장이 해당 사건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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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금 관련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오늘 이 지검장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조치에 불법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번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본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이 지검장이 말한 불법 출금 관련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도 포함된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의 근거가 된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촉발시킨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청와대 보고용 자료에 반영돼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사건에는 이규원 검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