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32만 9503명으로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무원 정원을 국회가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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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에는 최대 32만 9503명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신설한 정부조직법 제8조 1항에 따르도록 한다.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말 기준 43조7100억원이다. 전년도보다 76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박근혜 정부 바지막해인 2017년엔 36조1700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래 2018년 38조8400억원, 2019년 40조6500억원, 2020년 42조9500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데,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