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 지방선거 페널티 최대 25%→10% 하향 조정

현역 5%·5년 이내 무소속 이력 10%…각 5% 줄여
중복 해당 시 1인당 ''최대 10%''…홍준표 적용 대상
  • 등록 2022-03-29 오후 3:16:27

    수정 2022-03-29 오후 3:16:2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논란이 됐던 6·1지방선거 페널티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는 현역의원에게 25%까지 달했던 감산 비율은 최대 10%로 줄어든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학용 위원, 왼쪽은 한기호 부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겐 5%의 감점을,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하고 출마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현역의원이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감점하고,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15%를 감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관위에서는 감산 비율을 각 5%씩 하향 조정했고, 둘 다 해당될 경우 더 큰 감점 하나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을 최고위가 최종 의결해야 하지만, 25% 감점은 당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은 25% 감점의 당사자로 이번 룰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반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복당해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홍 의원은 최대 10%의 페널티만 받게 됐다.

한편 공관위는 후보 심사 최우선 원칙으로 정체성·당선가능성·도덕성·전문성·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당 기여도 등을 세웠다. 부적격 기준은 성범죄자·아동청소년 범죄자·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보다 강화했다. 기초의원 공천 시 한 사람이 유리한 ‘가번’을 연속 3번 받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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