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단체, '로톡' 운영사 경찰에 고발

한국법조인협회, 로앤컴퍼니 방배경찰서에 고발
특경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등록 2021-09-09 오후 6:12:20

    수정 2021-09-09 오후 6:12:20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법협은 지난 7일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한법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이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및 윤리장전 등 위반 혐의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2018년 자산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기망한 점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 관계자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와 시장 잠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여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들에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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