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정당”..서울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자사고 사태..법정에서 갈린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선임
  • 등록 2014-12-01 오후 5:48:40

    수정 2014-12-01 오후 5:48:4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을 향한다.

서울교육청은 “2일 교육부를 상대로 ‘자사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공존을 선임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월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를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7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불응 의사를 밝혔고 교육부는 다음날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가 직권취소의 명분으로 든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다시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사고 사태는 법정에서 갈리게 됐다. 소송에 나선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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