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채용·정치자금법 위반' 오현득 국기원장 檢 송치

  • 등록 2018-12-21 오후 7:36:27

    수정 2018-12-21 오후 7:36:27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현득(66) 국기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원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약 200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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