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5824억원(5359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발표한 1차 조사 때보다 기간 및 대상을 넓혀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전력기금 사용실태를 사실상 전수조사했다.
표본조사였던 1차 조사에서 2616억원(2267건)만 드러났던 전력기금 비리는 이번 2차 조사에서 5824억원(5359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1,2차 조사결과를 더하면 비위 규모는 8440억원(7626건)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대출사업으로 불리는 금융지원사업에서 전체의 88%가 넘는 총 6745억원(일부 금액 1·2차 중복)의 비위가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는 태양광 설치업체와 발전사업자(개인)가 대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 외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속인 것도 드러났다.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후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은행에 증빙자료로 보내놓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하는 꼼수다. 이같은 수법의 비위가 무려 3080억원(1937건)이나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불법대출에 사용된 곤충사육사는 실제 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창고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며 “허위 버섯재배사도 방치를 하고 있거나 또는 폐원목만 갖다놓고 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위장해 놓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버섯·곤충사육사는 아예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전력기금의 주요 사용처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1,2차 조사 모두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100건(232억원)에 달하는 등 총 1791건(574억원)이 적발됐다.
또 한국전력(015760)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 들여다본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A사에 위탁시키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 않은 사례(40건)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2019년 정부가 공기업은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후에도 한국전력이 3년간 법령을 어기며 A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위 규모가 가장 큰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정확한 위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비위를 저지른 태양광 설치업체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발표 직후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환수 등 후속 조치도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