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4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
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848만 1420원)보다 6.2% 오른 900만 8340원이다. 반면 하한액은 1만 9780원으로 3년째 동결됐다. 이로써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확대돼온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 455배까지 벌어졌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상한액의 경우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자동된다. 반면 하한액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납부한 건보료 대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025억원을 보험급여 4조 1910억원을 받아 비용 대비 40.9배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 1920억원의 보혐료를 내고 그보다 더 적은 3조 9826조의 급여를 받았다.
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배, 12.4배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